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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31
검은칠면조131

기간제 근로자인데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작년에 1. 1. ~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올해도 1. 1. ~ 12월 말까지 같은 업무를 보았습니다.

다만 채용은 서류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방식인데 이 경우는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아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는지 아니면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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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채용절차라면 계속근로로 보지만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단절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갱신되어 연장된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속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금은 작년 연말이 아닌 올해 말 퇴직할 떄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 동일 사업주에게 2년간 공백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고 퇴직금을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아 보입니다. 하루도 단절없이 연달아 근무했다면 2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을 하였다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관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고 근무에 투입하게 됩니다. 회사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