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인데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작년에 1. 1. ~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올해도 1. 1. ~ 12월 말까지 같은 업무를 보았습니다.
다만 채용은 서류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방식인데 이 경우는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아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는지 아니면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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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채용절차라면 계속근로로 보지만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단절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갱신되어 연장된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속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금은 작년 연말이 아닌 올해 말 퇴직할 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 동일 사업주에게 2년간 공백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고 퇴직금을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아 보입니다. 하루도 단절없이 연달아 근무했다면 2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을 하였다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관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고 근무에 투입하게 됩니다. 회사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