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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곰119
향기로운곰119

미고정스케쥴, 주급제 주휴수당 없나요?

패스트푸드점 가맹점에서 한달 정도 근무했는데

급여가 적게 들어오는것 같아서요.

매주 스케쥴을 신청해서 근무가 짜여집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매주 근무요일과 근무일수가 달라요.

주급제이고 대화할땐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으로 나누면 만천원정도 이다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 쓸땐 9860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부가적인 수당 내용은 따로 없었던것 같고, 정말 옛~~날 계약서폼 같았어요.

주급제다보니 3.3프로만 뗀다고 말씀하셔서 알겠다고해서 3.3프로 떼이는걸로 알아요.

근로계약서 폼이 뭔가 옛날 계약서처럼 내용이 부실 했달까요.. 그래서 급여명세서 달라고 해도 안주실것 같아서 질문남겨요.

고정적이지않은 스케쥴에 주급제여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4.5시간씩 평일 5일 일하니까 23만원정도 들어왔는데 최저시급기준 맞게 들어온건가요? 저는 아무리 계산해도 조금 모자르게 들어온것 같아서요.

(4.5시간x5일x9860원) + (4.5시간x9860원) - (4.5시간x9860원x3.3%)

이렇게 계산했는데 틀린건가요?

다른 알바 급여 계산해주는 어플상으로도 3.3프로 떼고도 26만원정도라고 계산되는데 2~3만원 덜 들어온것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급제라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스케쥴에 따라 주15시간 이상인 주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40*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