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임금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오늘 고용센터 방문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되는 말씀을 하셔서 여쭤봅니다..
24년 6월 20일날 30만원 입금 받았는데도
20일날 일부를 받았으니 지연지급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일부 지연지급은 단절없이 60일을 초과하여야 실업급여 인정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찾아보기로는 급여 완납 기준 일자로 지연일수를 계산해야한다고 봤거든요???
제가 알바를 했던것도 아니고,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급여날 3할도 안되는 금액을 받았다고
지연지급이 아니라고 하시니..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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