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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그늘나비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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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근무년수는 10년이상이지만 회사의 소사장 밑에서 용역(?)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큰 수술을 하셔 간병 때문에 퇴사하시게 되었는데

사업주가 간병 실업급여에 대해 확인서에 대해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사업주가 간병에 대한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정말 신청할 수가 없는 건가요?

고용센터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따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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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회사 사규에 간병을 위한 휴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나, 어머님께서 실제로 간병 목적으로 휴직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고용보험상 ‘불가피한 이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 형태로 근무하셨다는 부분이 단순히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프리랜서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먼저 어머님께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셨다는 점, 즉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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