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8시간 30분 근무하는데 이거
8시간 30분 일하면 8시간에서 30분 초과 아닌가요 이거 1.5배 안해주고 일반근로 취급 하거든요 법에 안걸린다고 하던데 이게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할때 8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8.5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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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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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30분 일하면 8시간에서 30분 초과 맞습니다. 30분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30분 일하면 8시간에서 30분 초과가 맞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5인 미만이면 8.5시간, 5인 이상이면 8시간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8.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8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