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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상괭이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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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토지의 '토지사용승낙서'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도로를 만들기 위해 필지구분을 해놓은 토지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10명이 공유자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여 건축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0명 전원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을 보니

  1. 토지의 표시

  2. 토지의 소유자

  3. 토지의 사용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3번 토지의 사용자는 누구로 해야하나요? 10명 전체가 사용자(토지 소유자 포함)인데 대표자 1인외 9명으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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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원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용자 전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대표자가 직접 하는 경우 대표자 외 9명으로 표시하는 것과 별개로 전원의 인감증명서나 인감, 위임장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