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주중인 오피스텔이 전세대출 만기일을 앞두고 강제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 갔을 경우에 경례가 낙찰 될 때까지 그리고 돈을 돌려 받을 때까지 이 집에서 퇴거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집에 들어온지. 그리고 대출을 받은지 1년 7개월 정도가 지났고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대출 기간이 24 개월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은 5개월 정도 남았고 그 시점에서 오늘 법원에서 현재 살고있는 이 집이 강제 경매가 시행 될 거라는 안내문을 받은 겁니다.
보통 전세 대출연장은 만기 대기 1개월 전부터 시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집이 경매로 넘어 간다는 문서를 받은 시점에서 대출 연장 심사를 받을 때 영향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불가능 할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최선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