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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 계약을 364일로 맺게 되면 퇴직금이 없는 것인가요?
만약에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에
그 기간을 365일 1년이 아닌 364일로 맺게 된다면
이는 곧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계속 근로기간 1년은 만 1년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2025.3.12 입사자의 경우 2026.3.1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고 2026.3.12 퇴사가 되어야 만 1년 근무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5.3.12 ~ 2026.3.10로 되어 있다면 만 1년에 1일 부족한 경우라 이 경우이도 퇴사일자가 2026.3.11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만 1년에 1일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부족하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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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364일에 해당하고 실제로도 364일만 계속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만 1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364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364일(1년에 1일 미달하는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정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