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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람한슴새216
개인 IRP와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잡히고 16.5프로 세금이 붙는다는데요
그런데 예외사유로 일시불 수령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소득세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연금 이외의 사유로 받을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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