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한테 그냥 줘도 될까요?
채무자가 제가 본인에게 돈 보내줬던 내역을 다 캡쳐해서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채무자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넣어준 것도 있지만 채무자 친구의 통장으로 보내준 것도 있고 토스앱을 통해서 보낸 내역도 있는데 채무자가 이걸 왜 갑자기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서 본인이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채무자가 본인의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보낸 것들을 전부 본인이 빌린게 아니라고 부인할까봐 걱정돼 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줘도 될까요?
돈을 빌려줬을때 차용증 작성을 안 해서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차용증 작성을 거부해 아직 차용증 작성을 하지 못했는데 차용증 작성을 하면 내역을 주겠다고 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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