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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푸른순록
그래도푸른순록

제가 회사를 다닌지 1년 이상 되서 월급 15만원 인상을 원해서 얘기를 했는데 5만원 주겠다. 그럼 퇴사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 회사에서 5만원 받을 거 아니면 퇴사해라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말 궁금하고 권고사직이라도 안될까요? 최대한 빨리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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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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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희망퇴직처럼 회사가 먼저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는 없지만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근로자분께서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자발적인 퇴사로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임금 인상 거절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그럼 퇴사해라"는 식으로 사실상 퇴사를 종용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 제목에 따르면 그럼 퇴사하겠다고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사직의 권고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권고 사적이라고 볼 수 없고 보증기원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발적 사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지도 회사의 사직권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상실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신고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5만원준다면 퇴사하겠다했고 회사는 5만원받을거아니면 퇴사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때는 권고사직인지 자발적퇴사인지 불명확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회사에 임금인상 요구를 해서 거부당했고 현재의 5만원 인상 조건이 마음에 안든다면 자발적 퇴사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이 5만원 인상을 안 받아들이면 기존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아쉬울게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해달라하더라도 회사에서 굳이 응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