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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용감한줄나비27
용감한줄나비27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일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년11월 인천 A아파트 매수 (매수당시 비조정지역)

2021년2월 파주 B빌라 매수 (매수당시 조정지역) (B빌라 매수당시 인천 A아파트는 조정지역이었음)

2021년3월 인천 A아파트 매도했는데요,,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파주빌라로 1년내 이사를 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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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