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텐션보너스 반환에 대한 소득정정처리 가능여부
2023년 9월에 2년 재직을 전제로 리텐션 보너스 1,000만원 (세전)을 수령하였고 2023년 원천징수에 반영되었으나,
2024년 3월에 자진퇴사 하면서 총 천만원 중 약 730만원을 반환 예정입니다.
검색해보니 소득정정을 해서 납부한 소득세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소득정정의 주체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1. 퇴사한 이전 회사가 알아서 정정을 해 주는지,
2. 그게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개인이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하면서 반환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한 바 있고, 회사로의 입금내역이 있으면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제가 직접 변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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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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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할 것이며, 개인이 정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회사 측에 어떻게 신고를 할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