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고 임금과 근로시간만 확인하면 문제없습니다. 퇴직금은 명시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내용과 유사하여 위법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필수적인 내용들은 들어가 있는 계약서입니다.
고정수당이 없다면 저렇게 기재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퇴직금에 관하여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따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상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근로계약서 입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퇴직금은 계약서에 명시가 없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발생을 합니다.
3.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은 무효이며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4. 전체적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첨부해주신 근로계약서는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법적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거나 하는 사정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로 보여지며,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