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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섬세한잣나무
공증계약을 다 일행 하여 공증계약서를 상대방이 파기를 해주기 바라는데 꼭 본인이 가서 파기해야 하나요? 상대방을 안 만나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 대리나 전화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만나면 안될 사이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중된 내용에 따라 이행의 모두 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증 사무실로 전화해서 물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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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 계약에 대해서 이행을 해서 해소의 부기등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직접 가지 않는 경우라면 대리인을 통해서 위임장과 본인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서 진행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