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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비버196
분양받은 걸 공급금액 10%를 포기하고 해약하겠다고 요구했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약서 원본을 요구하고 안보내면 해지 못해준다며 계속 거부합니다. 해약에 계약서는 필요 없다고 알고 있고 해약하겠다는걸 계속 해지로 끌고가는걸 보면 보내면 안될 것 같은데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좀 더 간단한 방식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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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에 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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