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두배청년통장 들고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희망두배청년통장에 합격하여 1달차 진행중인데요.
다음달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희망두배청년통장 하면서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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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실업급여와는 목적, 대상 등에서 전혀 별개이므로 서로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메뉴얼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소드림적금 / 고교취업연계장학금 / 구직촉진수당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실업급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도전지원사업 / 취업성공패키지는
중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장 신청자격에 근로중일 것이 있을 뿐이지,
이미 진행하고 있다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