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사실이 드러나면 둘 중 하나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할지, 아니면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합의는 임의 절차 즉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고려하여 상대방과 협의하에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게 된다면 질문자님이 어찌하는게 아니라 수사관이 수사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합니다. 합의는 보통 피고소인 측에서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