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필요서류는 뭐가있을까요?
2023년2월1일 입사
2023년10월18일 이직권유
2023년11월15일 퇴사통보
2023년10월18일에 사장님으로부터 이직할것을 통보받았고
알겠다고 하였고 정확한날짜는 고지하지않아 그럼 언제까지근무하면 되는지 미리 말씀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2023년11월15일 퇴근하는중에 오늘까지하면 된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직권유받고 퇴사통보 받기까지 어떠한 언급도없었습니다
해고예고했다 하더라도 정확한 날짜언급이없었고 30일되기전에 퇴사통보라 신청가능하고 지급받을수있겠죠?
만약 지급못한다고 하면 제가 할수있는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증빙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입증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만을 두고 보았을 때에는 해고라기 보다는
권고 사직에 따른 퇴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에 통보한 것은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로 볼 수 없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현재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선생님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시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를 사용자로부터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해고하는 녹취나 문자의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질문주신 내용 중에 2023년 10월 18일 이직 권유에 관한 통보가 있었고 2023년 11월 15일에 최종 퇴사 통보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10월 18일에 이직을 권유한 것이 해고통지가 아니라 사직을 제안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해 수락을 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해고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이 경우 2023년 10월 18일자 통보는 해고예고로 볼 수 없고, 해고예고로 보더라도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한달전 예고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해고인지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사장이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입니다.
해고와 다릅니다.
해고라고 주장하시려면, 거부의사를 밝혔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고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음.
애매한 상황입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고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증거가 있다면 좋습니다.)
고용노동청 신고해서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