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거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취업관련 공부를 하려고하는데 진짜 실업급여 너무 필요하거든요
퇴사일 기준으로 1년 8개월 이내 근무한곳이 여러군데 됩니다
마지막 근무지는 1달 계약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전 근무지는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었는데 거부 당했거든요..
근데 근무일수가 180일이 되려면 모든 근무지에서 일한게 인정되야하거든요
1. 자발적 퇴사여도 이직확인서 필요한것 맞죠?
2. 제가 직접 이직확인서 요청하는거 말고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여러가지로 고생했던 곳이라 연락하는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근로자 요청시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계속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고 직권발급도 가능합니다. 그 전에 구두로든 1차 요청하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2차로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이직확인서는 필요합니다.
직접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고, 불가피하면 경우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사에 먼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