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친구한테 빌려준 돈때문에 공증을 쓰러 가려고 합니다
받을 돈이 2400정도 되는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
그냥 남자친구랑 가까운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 쓰면 되는 건가요?
가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하는 거나 알고 있어야하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월 40만원씩 갚는다는데 공증 쓰면 돈 다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와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을 쓰면 됩니다.
채무액수를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분납으로 약정했는데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쓴다고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친구가 공증작성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