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친구가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해서 공증을 서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개인회생 불가능 한가요?
남다친구가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제가 공증을 서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증서 내용에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공증섰으니 남자친구가 돈을 안갚으면 제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써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공증 선 부분은 갚아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증을 서준 것이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개인회생 여부와 무관하게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관계없이 변제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위 공증 이후 회생 등 거치거나 채권 소멸사유가 발생하면 갚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섰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증명을 하는 기능을 할 뿐이므로 개인회생도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