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시요문의드립니다 급합니다
제가 남편인데 결혼전부터 저희아버지주택1층에서 지나다 결혼해서 저희 아버지명의 주택인데2층에서 10년간. 살앗는데요 등본상 배우자 주소 2층 되어 잇는데 소송 걸때 재산분할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 명의가 아닌 시부모 소유의 주택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해당 주택의 가치를 유지·증가시키기 위한 실질적 기여가 입증되면, 간접적인 기여분으로 일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순 거주만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며, 부부의 공동생활 기여가 자산가치 상승에 영향을 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고려됩니다.법리 검토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남편의 아버지 명의 부동산은 법적으로 제3자의 소유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증축비, 리모델링비, 대출 상환금, 생활비 부담 등 실질적으로 자산 유지에 기여했음을 입증할 경우 ‘기여도 반영’의 형태로 위자료나 분할비율 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재판 대응 전략
배우자 측에서 분할을 주장한다면, 해당 주택이 남편 부친의 단독 명의임을 등기부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부동산 관련 비용이 부부의 공동자금에서 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장내역, 공사계약서, 세금납부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소유권과 재산 형성의 분리를 강조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배우자가 거주를 이유로 권리 주장할 경우, 사용·수익에 대한 금전적 이익이나 임대료 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배우자가 주택 유지에 실질적 비용을 부담했다면 일부 기여가 인정될 수 있으니 이를 사전에 검토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명의가 본인 부친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부 당사자가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이상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의자가 아버지라는 것인바, 기본적으로 부부 명의가 아닌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