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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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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1. 업종코드 809003(교육서비스/체육도장업)

2. 업종코드 809017(교육서비스/영어교습소)


--> 1, 2번 위 업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인가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군가는 된다고 하여 헷갈립니다.


3. 기존 업종에 추가로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 서비스업(공연기획)을 추가하였는데 이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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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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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창업감면 및 중소기업특별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가관련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의한 세액감면 대상은

    학원 중에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이외의 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데, 공연기획업이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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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교육서비스업은 창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공연기획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