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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뜸부기58
저희 집 1층에 월세를
내는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등기등록을 했습니다 주거시설이 아닌데 주소를 옮겨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장소를 주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허위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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