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물 분할 소송을 냈는데, 감정이나 변론 없이 판결기일이 잡혔어요.

1. 공유지인 땅이 있는데, 공유자 연락이 안되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2. 과반 지분권자인 제가 소수지분권자(피고)의 땅을 감정하여 매수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현물분할 및 경매분할은 곤란하다 썼습니다.)

3. 피고는 무변론 상태입니다.

4. 그런데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피고 무변론으로 판결기일을 잡아버렸습니다.

5. 그럼 가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체 어떻게 판결이 나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제기하신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피고가 무변론으로 일관할 경우,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취지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방식인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은 법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현재 감정 절차가 생략된 채 판결기일이 잡혔다면, 재판부는 의뢰인이 청구한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이 아닌 원고의 단독 소유 취득 형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무변론 판결을 통해 원고가 신청한 분할 방법을 그대로 수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판결 내용이 의뢰인의 기대와 다르다면,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하거나 변론 재개 신청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가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된다면 이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