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물 분할 소송을 냈는데, 감정이나 변론 없이 판결기일이 잡혔어요.
1. 공유지인 땅이 있는데, 공유자 연락이 안되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2. 과반 지분권자인 제가 소수지분권자(피고)의 땅을 감정하여 매수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현물분할 및 경매분할은 곤란하다 썼습니다.)
3. 피고는 무변론 상태입니다.
4. 그런데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피고 무변론으로 판결기일을 잡아버렸습니다.
5. 그럼 가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체 어떻게 판결이 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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