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공정한여치162
공정한여치162

손해사정사 최소수수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하는데

계약서상에 수수료가 100만원이하일경우에 최소수수료는 100만원이라고써있더라구요

교통사고합의건에서는 그금액을 초과하겠지만

개인보험에서는 그금액을 초과하지못할거같아 손해일거같은데

다른손해사정사들도 다최소수수료가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요. 최소수수료가 정해진 부분은 TA관련해서 없습니다. 그 독립손해사의 기준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최소 수수료 설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소 수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임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해사정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업체마다 다르며 최소 수수료를 받는 업체도 있고 최소 수수료 없이 일률적으로 %(보통 5-10%)를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 보험금이 작은 경우 최소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각 손해사정사 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계약 당시에 어떻게 계약을 하였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손해사정사들도 다최소수수료가있나요?

    : 기본적으로 이는 손해사정사 선임시 계약할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최소 수수료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자동차보험, 상해보험등 모든 보험금을 포함할수도 있고, 각각 볼수도 있습니다. 즉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수료의 개념이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각각인지, 둘의 포함금액인지를 물어보시고 둘의 포함금액으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