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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여우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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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지않은 차용증 달라진 상황

5년기한을두고 갚기로한 채무가있습니다 (차용증은썼지만 공증은받지않았음)근데 그때는 사귀고있었는데 지금은헤어졌어요 5년약속을했으니 그 기간안에갚을꺼지만(현재도갚고있음)지금은 상황이달라졌으니(사귀는사이가아니니) 당장돈을갚으라고하는데 당장갚아야하나요?ㅠ 당장갚지않으면 법적으로문제가생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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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변제기한이 변경되지는 않으며 당초 약속한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당장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교제가 중단되는 순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로 했다고 약정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 내용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변제기한이 5년 뒤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약정된 기한에 변제를 하시면 됩니다.

      교제중이었다가 헤어졌다는 사정변경 사유는 있지만

      이를 근거로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를

      즉시 해제할 사유로 인정되는것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차용증 상에 이자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를 지체할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지급할 의무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