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땅을 더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 땅 위에 있는 건물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보상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땅 주인입장에서는 토지 위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땅의 매각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 주인 입장에서도 보상금을 챙겨주고 합의를 보려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립식 주택과 하우스의 가격과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