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소추특권 대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불소추특권은 대통령만 갖는걸까요..?
불소추 특권을 갖는 공직자가 대통령,국회의원,외교관이 갖는다고하는사람이 있고, 대통령, 외교관만 갖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외교관은 불소추특권을 가지고있는게 아니라 면책특권을 가지고있는게 아닌가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현행법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