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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유명한시베리안허스키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해 급여가 20%정도 줄어들었는데요
8월부터 적용했는데 이제서야 보수총액 변경신청을 했어요(edi 건보요)
국민연금은 신청해야하나요? 20%줄긴했는데
두루누리지원을 받고있어요
두루누리 때문에라도 신청해야되는게 맞는거 같긴한데
불이익이나 소명자료 제출해야되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이 강제되는것은 아닙니다. 변경신고를 하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변경신고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으나 임금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은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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