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인하시 국민연금이요 총액변경시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해 급여가 20%정도 줄어들었는데요
8월부터 적용했는데 이제서야 보수총액 변경신청을 했어요(edi 건보요)
국민연금은 신청해야하나요? 20%줄긴했는데
두루누리지원을 받고있어요
두루누리 때문에라도 신청해야되는게 맞는거 같긴한데
불이익이나 소명자료 제출해야되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이 강제되는것은 아닙니다. 변경신고를 하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변경신고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으나 임금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은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