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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사한귀뚜라미245

화사한귀뚜라미245

24.06.30

사기 및 조선족 협박으로 고소 할려고 합니다

요약 하자면

22년에 상대방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였으나

수량과 금액,기간을 못맞춰서 남은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소송을 걸어서 판결나오면 돌려주겠다고 함

24년1월에 승소판결 받고 지 말대로 돈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중국가서 가져가라 and 조선족 보낸다고 협박 시전

저런식으로 소송해서 법원판결 받으면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말한대로 승소판결받았고 전달하였으나

중국가서 찾아가라는 헛소리를 하네요

6개월동안 못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들 보낸다고 협박까지 하는데요

사기와 협박으로 경찰서에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며칠전에 경찰서 방문하니까

이것은 횡령은 몰라도 사기로는 고소할수 없다고 하는데

일단 남은돈 안돌려주는거부터가 잘못됐고

소송해서 승소하면 돌려준다고 해놓고

중국가서 가져가라 라고 헛소리하면서 6개월동안 안돌려주고 있는것이

사기 아닌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01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당시부터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조선족 관련한 이야기는 혀밥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은 애초 계약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시 상대가 계약내용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