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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잘생긴왜가리238

잘생긴왜가리238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못받은 돈이 있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1. 친구한테 오토바이를 승계 받기로 했는데 잔여금이 1050만원 남았다고 하여서 선납금 600 주고 승계 받았는데 알고보니 110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을 돌려 달라 했더니 본인은 줄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문자내역에 (본인이 리스비가 1050만원 남앗으니 600을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 또한 이 친구에게 140만원을 빌려줬는데 구두 상으로 그 친구가 부탁하고 제가 보내준거라 증거가 따로 없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ㅠ 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3. 또 제가 저 친구네 가게에서 약 7개월동안 일을 했는데 알바비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런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식당이라 파일에 제 보건증은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톡 내역에 제가 알바비는 언제주냐 햇을때 나중에 주겠다 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그당시 같이 일했던 직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 그리고 가게 시시티비에 제가 일햇던 모습도 찍혀있어요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상대방친구는 제 연락을 이제 아예 받지 않아서요.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잔여금이 1100만원이었음에도 이를 1050만원이라고 속인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 입증이 가능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아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