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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