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기간은 언제이고 낼때 일시불로 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 20일 잔금날로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는데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세무사 안하고 직접 신고 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기간은 7월 20일까지 내야되나요? 몇천만원 나오는데 일시불로 내야되는지요? 7월 20일 일부내고 8월 20일까지내고 하는 분할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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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7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양도세가 1천만원이 넘으면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