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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 연달아 출산휴가산후육아휴직사용하려하는데중간에 공휴일계산은어떻게하나요?

제가 원래 낸 신청서에는

5.8-7.7:육아휴직 (산전 2개월)

7.8-10.05: 출산휴가 (90일)

10.6-5.5:육아휴직 (산후 7개월)

복직일:5.6


이렇게 신청했었는데요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보다보니 출산휴가 이후에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을 계산하고 육아휴직을 써도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같이 변경을 하려하는데요.



5.8-7.7:육아휴직 (산전 2개월)

7.8/7.9: 휴일​

7.10-10.07: 출산휴가 (90일)

10.8/10.9: 공휴일 ​

10.10-5.9:육아휴직 (산후 7개월)

복직일:5.10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사용하는거면 2달 육아휴직 신청 올리고 중간에 2일 복직처리하고 2일에 대한 급여 지급하고 또 출산휴가신청하고 다시 휴직신청올려야되서 중간에 2일치 급여가 나온다고하는데,

이게 추후 제가 출산휴가급여랑 육아휴직 급여 받을때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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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중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보통 휴무일 또는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이후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 전 토, 일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은 원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무일에 해당하고 주휴일 역시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처럼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을 같이 고려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정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대로 휴일이 지나고 7월 10일, 10월 10일부터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이로 인하여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일씩 복직을 해도 어차피 휴일이고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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