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육아휴직 연달아 출산휴가산후육아휴직사용하려하는데중간에 공휴일계산은어떻게하나요?
제가 원래 낸 신청서에는5.8-7.7:육아휴직 (산전 2개월)
7.8-10.05: 출산휴가 (90일)
10.6-5.5:육아휴직 (산후 7개월)
복직일:5.6
이렇게 신청했었는데요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보다보니 출산휴가 이후에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을 계산하고 육아휴직을 써도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같이 변경을 하려하는데요.
5.8-7.7:육아휴직 (산전 2개월)
7.8/7.9: 휴일
7.10-10.07: 출산휴가 (90일)
10.8/10.9: 공휴일
10.10-5.9:육아휴직 (산후 7개월)
복직일:5.10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사용하는거면 2달 육아휴직 신청 올리고 중간에 2일 복직처리하고 2일에 대한 급여 지급하고 또 출산휴가신청하고 다시 휴직신청올려야되서 중간에 2일치 급여가 나온다고하는데,
이게 추후 제가 출산휴가급여랑 육아휴직 급여 받을때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중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보통 휴무일 또는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이후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 전 토, 일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은 원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무일에 해당하고 주휴일 역시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처럼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을 같이 고려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정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대로 휴일이 지나고 7월 10일, 10월 10일부터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이로 인하여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일씩 복직을 해도 어차피 휴일이고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