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전육아휴직과 출산휴가,출산휴가와 산후육아휴직 사이의 공휴일 처리, 회사에서 거절했다면?
산전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출산휴가와 산후육아휴직 사이의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5.8-7.7:육아휴직 (산전 2개월)
7.8-10.05: 출산휴가 (90일)
10.6-24.5.5:육아휴직(산후 7개월)
->신청했다가(원래 신청한 내용)
5.8-7.7:육아휴직 (산전 2개월)
7.8/7.9: 휴일
7.10-10.07: 출산휴가 (90일)
10.8/10.9: 공휴일
10.10-24.5.9:육아휴직 (산후 7개월) 213일
->이렇게 변경하려했는데
회사에 거절당했습니다.
노무사분들께 질의한 지난 답변에서는 가능하다고 들어서
회사에 요청했는데 회사의 담당 노무사는 안된다고 했다고합니다.
(안된다고 한것을 인사담당자에게 구두로 들음)
육아휴직 사용자가 신청했는데 요청을
안들어줘도 되는건가요?
이미 신청 완료된 건이라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안해주어도 되는 합당한 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