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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감각적인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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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돈 어느정도씩 매달갚으면 신청못하나요?

가압류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매달 부채의 20%씩 준다면서 20% 보냈는데 안받을 수 도 없고 연락안되는것도 아니라서요 이런경우는 가압류 신청이 불가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라면 일부 변제한 경우에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 시 상대방이 일부 지급하였음에도 가압류하는 것에 대한 소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20%씩 변제한다고 해도 현재 상태가 채무불이행 상태임이 명백한 이상 그와 무관하게 가압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 변제를 하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승소해도 추심이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워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