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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0.27

이 경우 모욕이나 명훼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술자리에서 갑이 을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 발언들이 모욕이나 명훼에 해당하는지 여쭙습니다.

1. 다른 곳에서는 제가(을) 항상 고개를 꺾고 술을 마셨는데 안꺾어서 좋다.

2. 제가(을) 저번에 다른 술자리에서 나이로 놀림받아 서러웠었다. 그래도 여기는 동지가 있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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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겠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성립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위 두 발언 모두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