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2022. 10. 26. 10:4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술자리에서 최고 연장자인 갑을 을이 일종의 조리돌림 하듯이 놀렸습니다. 나이 얘기만 나오면 제일 늙었다는 둥 세대차이 난다는 둥 당연히 농담이니 갑은 넘어갔는데 계속 그러자 장난으로 고로시(일본어로는 자살 등의 언어지만 한국 인터넷 밈으로서 조리돌림 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을도 바로 이해했기에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대로 하네 라고 했고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을이 장난으로 받아쳤습니다. 이 경우 갑과 을 모두 법적 문제가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갑과 을의 발언내용이 이러한 사회적 평가 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인 감정표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마찬가지의 사유로 성립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0. 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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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해당 행위는 객관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사자의 관계나 기타 상황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2022. 10. 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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