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날 연차사용했을 경우 야간수당을 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야간근무인 날 연차사용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야간수당을 뺄 수 없지만 간혹 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 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시간외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라 고정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의 경우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당사자간 약정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였으나 별도 사후적으로 실 연장근로시간과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정산없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일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고 별도 사후적으로 실 연장근로시간과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정산하기로 약정 후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실시하지 않은 날에 정산을 하였었다면 연차를 사용한 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간근로가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