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였으나 별도 사후적으로 실 연장근로시간과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정산없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일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고 별도 사후적으로 실 연장근로시간과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정산하기로 약정 후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실시하지 않은 날에 정산을 하였었다면 연차를 사용한 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