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집 분양권 양도관련 질문드립니다

3~5달 정도면 가족이 입주인데 알아봤는데 대출이 안되는 듯해서

제 명의로 변경해서 대출받을 생각인데


일단 명의 변경하려고 하면 어디가 연락하고 머가 필요한가요??


가서 해야 하는 거랑 전화해서 가능한 거랑 등등 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000만원 이하는 가족이면 상속세 그거 가능하다고 들어서 이런 거들 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0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명의 변경의 경우 직계존속간 변경은 모두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즉 단순 명의 변경이 아닌 아파트 전체를 본인명의로 증여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될수 있으며, 증여세의 경우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된 금액부터는 부과되며, 취득세의 경우 증여가격의 3.5%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