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방 뺄 때 세입자 안 구해져도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방에 2년반째 살고있는데요.
1년 계약으로 시작해서 총 2번 연장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6.01이고요.
처음에 2024.01~2025.01까지로 계약서 썼고, 2년째 연장할 때는 카톡으로 “1년 더 살게요.” 서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 연장은 아무 말 없이 5개월째 그냥 살고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월세방을 7월말에 빼려고 4/24에 집주인께 사정 말씀드렸습니다. 묵시적 계약 시 월세는 3개월 전에 말하면 뺄 수 있다고 알고있어서요.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으니, 부동산에 올려두겠다”고 말하고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이런 경우 7/24(4/24 이후 3개월 지난 날)까지 새로운 세입자 안 구해지면 보증금 반환 요구해도 될까요?
처음 계약 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방 뺄 수 있다고 들었고, 최근 연락 드렸을 때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에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에 상호합의가 되어있어서 못 돌려받을까봐 불안합니다.ㅜ
7월말에 꼭 돌려받아야 해서요.. 특약 사항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특약의 내용에 따라 반환 가능성 유무에 차이가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