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으로 재판장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법정 밖에서 공격을 받아 부상당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나요?
재판이 잠시 휴정중일 때 증인으로 재판장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법정 밖에서 공격을 받아 부상당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지인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을 휴정 중에 폭행을 한 경우에는 그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손해배상의 채무자 역시 그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자가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