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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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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회사외 영리활동 금지라고 되어있다면?

만약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치고 유튜브에서 수익이난다하면 취업규칙에 어긋나는것일까요?겸업이 힘든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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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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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영리활동에 대해 금지를 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는 위반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취업규칙 자체가 정당한 내용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 제한을 두는 것은 흔합니다. 하지만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겸직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및 법 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고 또한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라면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취미생활을 넘어서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업으로서 유튜브 활동을 한 때는 겸업으로 보아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회사 업무 외 영리활동 금지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수익이 나는 유투브 활동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취미생활수준의 아주 소액이 발생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보통 유튜브에서 수익발생할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겸업 금지 위반으로 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외에 하고 있는 것이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겸직이 금지되어야 마땅한 특정 업종 등이 아니라면 겸직을 금지하는 사규의 부분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튜브 수익이 나면 회사규정상 겸직금직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익 발생전에 미리 회사에 알리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튜브를 수익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본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시간을 투자하고 있따면 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