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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메이플에 모욕피해당했습니다. 비하이거 처벌할수있나요 ?

초메걸지마쓰래기야, 쓰래기님알아서하세요, 구역구역체팅하네,

무시당할듯,

다수있는공간인데

성립은할수있나요? 특정성 충족되어바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다중이 보는 게임 채팅방에서 닉네임이 특정되는 대상에게 “쓰레기”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개성이 인정되면 요건을 충족하고, 본 사안은 사실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타당합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유지가 어렵습니다. 2025년 현재 위 법리는 유효합니다.

    2. 구성요건 검토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입니다. 제시된 발언들은 상대를 비하·경멸하는 전형적 모욕 표현으로 평가됩니다. 게임 채팅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형법).

    3. 특정성·공연성 판단
      닉네임·캐릭터명이 곧 질문자님으로 인식되는 사정이 있고, 채팅방이 다수에게 공개되거나 열람 가능한 구조라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길드·지역·월드 채팅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며, 1대1 귓속말은 통상 부정됩니다.

    4. 명예훼손과의 구별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되지만, 본 사안처럼 사실 적시 없이 비하만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증거와 절차
      채팅 전체가 보이는 화면을 일시·방 이름·참가자 수와 함께 캡처하고, 대화 로그를 내보내기 또는 운영사에 보존 요청하십시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뒤 운영사 신고를 병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가해자 특정이 어려우면 아이디·IP 자료제출 요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6. 민사 병행
      반복·악의성이 확인되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모욕 정도·횟수·공개 범위, 사후 조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증거 정리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특정성이 인정될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