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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수달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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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 주택 두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올라가나요?

시골에1억 미안 주택이 하나있고 자영업을 하다보니 근처에 실거래가 1억천정도 되는 빌라 하나 살려고 하는데 세금때문에 고민이네요 대출도 조금 필요 하구요 시골집엔 어머니 혼자 살고계시고 그집을 처분 할수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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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6억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의 합이 공제금액 내에 있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1억미만 주택 두 채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종합부동산세는 인명별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가 됩니다.

      내용만으로는 자료가 부족해 검토해 드리지 못하므로, 공시지가 조회 후 국세청홈택스에서 자동계산기를 입력하여 계산해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가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할 경우 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미미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