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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일이 있어 못갈것 같아서계약하는

잔금날 일이 있어 못갈것

같아서 계약 하는날 법무사직원을 부동산에 불러서 인감도장 찍을 부분에 미리 찍어놓고 왔습니다.그리고 필요한 매도인 서류를 등기로 보낼까 하는데 자꾸 남편은 잔금이 입금되지않은상태서 서류를 미리보내는걸 망설이네요.이렇게 잔금받기전 서류를보낼경우어떤 문제점이 생길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잔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서류를 주게 되면 돈을 못받은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가는 복잡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잔금지급이 완료된 후에 서류를 주시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위험이 없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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