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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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는 꼭 지켜야하는건가요??
20년동안 연락이없다가 갑자기 사업망해서 찾아와서 부양의무를 하라고하는데(가족관계증명서에는 모 로 기재되어있어요) 이럴경우 연락이없었는데도불구하고 책임을져야하나요?
아예잊고살았는데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모자관계는 직계혈족으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상의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로서 이들 사이에서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우선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협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순위를 결정하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