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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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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는 꼭 지켜야하는건가요??

20년동안 연락이없다가 갑자기 사업망해서 찾아와서 부양의무를 하라고하는데(가족관계증명서에는 모 로 기재되어있어요) 이럴경우 연락이없었는데도불구하고 책임을져야하나요?

아예잊고살았는데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모자관계는 직계혈족으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상의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로서 이들 사이에서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우선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협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순위를 결정하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