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 집행중 배상명령이 기각되었어요?
배상명령을 신청했었는데
1심형 집행중 배상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지금은 법정 구속되어서 수감중인데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하는건지?
8개월 수감생활 마치면
올해 6월말 출소하는데
민사소송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배상명령이 기각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형사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확정판결이 있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확정된 유죄판결문을 증거자료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이 기각되었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셔야 하며, 소송진행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