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공개 고객불만사항, 전파가능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건가요?
고객의소리(1:1이메일, 비공개게시글)에 어떤 직원에 대한 서비스 불만사항을 남긴다고할때
해당글에 답변이 달리기위해 접수자,상위,하위담당자 등을 거치면서
소수 몇명에게는 전파가되고 그 소수들이 또 다른사람에게 전파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이것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건가요?
혹시 전파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직원에게 받았던 서비스와 관련해 (1:1이메일, 비공개게시글로서)
불만사항을 남긴거라면 공익성으로 인정받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공개리뷰가 아닙니다.) (예: XX회사 방문기사님 약속시간이 너무 지켜지지 않았어요(증거X). 고쳐주세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글을 업무관계자만 본다면, 이들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습니다.
기재된 내용 정도의 불만사항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객 불만 사항을 남기는 곳에 1대1 이메일이나 비공개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파가능성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같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